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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17 2016고단37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8. 29.경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소사구청 민원봉사실 앞에서 피해자 D(43세)에게 “대한생명 영업 대리점을 운영하는데 영업자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수입도 일정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차용한 금원을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한화투자증권 계좌(번호 : E)로 송금 받아 이를 전액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2. 14.경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소사구청 민원봉사실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의류사업을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수입도 일정하지 않았으며, 대부업체에 대해 62,000,000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차용한 금원을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유안타증권 계좌(번호 : F)로 10,000,000원을 송금 받고, 500만원짜리 수표 4장(합계 20,000,000원)을 건네받고, 2012. 2. 9.경 피고인 명의의 한화투자증권 계좌(번호 : E)로 30,000,000원을 송금 받고, 2013. 4. 1.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 G)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63,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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