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7.03 2013노30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및 결혼 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지 투자금 명목으로 이를 편취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을 대전지방법원 형사과장이라고 소개한 사실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생활비 및 추후 결혼할 때를 대비하여 보관하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3억 4,750만 원의 금원을 피고인의 생활비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채무 변제, 신용카드 사용대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지 않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인 F, G와 함께 만나는 자리에서도 자신을 대전지방법원 형사과장이라고 소개한 점, ④ 특히 G가 직장을 그만두고 쉬고 있을 때에는 피해자가 G에게 ‘얼마 뒤면 투자한 돈으로 건물이 생긴다. 그 건물의 관리를 맡아서 해라.’라고 말한 적이 있으며, 당시 동석하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말에 응대하며 G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한 점, 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할 당시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는 ‘발생하는 이익금으로 계속 재투자를 하기 때문에 4년이 지난 2012. 10.경 한꺼번에 정산을 하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