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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8.30 2018고합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B, D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K(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은 원주시 L에 본점을 두고 상ㆍ하수도 배관을 제조ㆍ판매하는 코스닥 상장회사로, 전국에 대리점을 설치하고 대리점에서 관급계약을 수주해 오면 그 계약금액의 20~30 %에 해당하는 판매 수수료를 대리점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대리점 영업 없이 피해자 회사 측에서 직접 영업활동을 하여 관급계약을 수주하고 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피해자 회사의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해자 회사의 대리점을 관리하는 상무이사이며,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강원지사 영업담당 직원이고, 피고인 D은 방호벽, 맨홀 등을 생산하는 원주시 소재 개인 사업체 M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8 고합 31』 피고인 A는 2014년 경 원주시 관급계약 영업을 전담하던 기존 대리점 측과 영업 성과 문제로 불화가 생겨 대리점 계약을 중단하고, 피해자 회사 측에서 직접 원주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여 원주시 발주 관급계약을 수주하게 되자, 허위 대리점을 내세워 마치 위 대리점에서 관급계약을 수주해 온 것처럼 판매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고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공무원과의 교제비, 개인 활동비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4년 말경 C에게, ‘ 피해자 회사 측에서 직접 수주한 원주시 발주 계약이 마치 대리점의 영업활동을 통해 수주된 것처럼 그 계약 금액의 20~30 %에 해당하는 금원을 판매 수수료 명목으로 대리점에 지급하고 그 대리점으로부터 이를 돌려받아 현금을 만들고자 하니 그러한 일을 도와줄 원주시 소재 허위 대리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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