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D협동회 E금고(이하 ‘위 금고’라 한다)는 피해자 F 등 회원 175명(이하 ‘피해자들’이라고 한다.)으로 구성되어 피해자들의 적금 및 예탁금을 수납 및 자금 대출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고, 피고인 A는 1998년경부터 2014. 7. 8.경까지 경주시 G에 있는 위 금고에서 주임으로 근무하면서 위 소속 회원들의 입ㆍ출금, 대출 등 위 금고의 금전출납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2000년경부터 2013. 9.경까지 위 금고에서 서기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와 함께 위 금고의 금전출납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금고의 경리 업무를 자신들이 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기화로 위 금고에서 보관하는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회원들 명의로 허위의 출금전표를 작성하여 첨부하거나 원장 등을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 등으로 금원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1. 31.경 위 금고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금원을 보관하던 중 회원 H 명의로 허위의 정기예탁금 출금전표를 작성하고 현금 10,000,000원을 임의로 가져가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경부터 201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정기예탁금으로 보관하고 있던 금원 중 190,695,8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30.경 위 금고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금원을 보관하던 중 회원 I 명의로 허위의 담보대출금 출금전표를 작성하고 현금 10,000,000원을 임의로 가져가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경부터 201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