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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1.28 2018고단11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3. 순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려는 피해자 D에게 '1,200만 원을 주면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에 필요한 중고 휴대전화와 관련 물품을 사다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예정이었고 별다른 자력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중고 휴대전화와 관련 물품을 사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3.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950만 원, 2017. 10. 14. 같은 계좌로 25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체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유무 및 그 횟수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유무, 범행 후 정황(피고인이 도망한 점 등),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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