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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08 2016노35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 G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까지 피고인들 로부터 당한 폭행의 경위, 폭행 부위 및 횟수 등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 H, I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합세하여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가 싸움을 말렸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상해죄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B: 각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판시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들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G 와 대리 비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A이 차량에 앉아 있던 피고인 B에게 " 이 대리기사 죽여 버리자 "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채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7~8m 뒤로 밀려 나면서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들은 욕설을 하면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과 팔 부위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고인 B는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배,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세게 걷어 차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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