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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1 2016노19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공동하여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사건 현장 모습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CCTV 영상을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원심판결 공소사실 중 “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몸을 수회 밀쳐 ”를 “ 뒤에서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몸을 수회 밀쳐”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3.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D의 처 E과 화장품 거래를 하다가 수억원 상당의 손해를 보게 되자 함께 피해를 본 성명 불상자 2명( 일명 ‘F’, 일명 ‘G’) 과 함께 2015. 1. 19. 13:00 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D 운영의 ( 주 )I 건물 앞길에서 돈을 갚으라

고 시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시위를 하던 중 ( 주 )I 의 직원인 피해자 J(39 세) 가 휴대폰으로 피고인들을 촬영하자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손을 내리쳐 휴대폰을 떨어뜨리게 하고, 피고인들은 위 성명 불상자 2명과 함께 뒤에서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몸을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 불상자 2명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 아래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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