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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2 2015노24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혀 이를 뿌리쳤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 대 때렸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막대기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400만 원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가슴 등을 수차례 때렸고, 피고인 B는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몸과 가슴을 때리고, 피해자의 입에다 나무막대기를 집어 넣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F가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② 폭력현장출동보고서,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통화)의 각 기재에 의하면, G은 당시 피고인 A이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등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있는 상황을 목격하였고, 피해자가 나무막대기를 주워 와서 자기가 그 나무막대기로 맞았고, 경찰이 오면 증거물로 제출하려고 주워왔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으며, 자신이 보기에도 나무막대기에 피가 묻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G은 이 사건의 중립적인 목격자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따라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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