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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7 2017노2351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B의 공격적인 행위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 B을 단 한 차례 때렸을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A의 행위가 정당 방위 또는 과잉 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정당 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⑴ 사실 오인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A이 피고인 B의 목을 조르고 몸을 짓눌러서 제압을 하자 이에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 A을 밀쳤을 뿐이고, 피해자 A의 가슴과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또 한 피고인 B의 행위는 피해자 A의 부당한 폭력행위에 대하여 자신의 신체를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를 한 것으로서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과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모텔 객실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①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침대로 밀친 다음 피고인 B의 배 위에 올라타서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 B의 목을 조르고, 이어 피고인 B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고인 B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 ②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밀친 다음 피고인 A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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