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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4 2016노4490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린 사실이 없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먼저 얼굴 등을 주먹으로 맞자 이에 저항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목 부분을 1 회 밀쳤을 뿐인바, 이는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거나 이를 방어하려 한 행위로서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주먹으로 머리 등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딸 D를 약속시간보다 30분 늦게 데려다준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화를 내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와 가슴 등을 주먹으로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② 이 사건 발생 다음날 발급된 상해 진단서의 기재 내용 및 당시 병원에서 촬영한 상처 부위 사진의 영상 등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날 F 의원에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어깨 및 팔죽지의 좌상 등으로 통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상해는 피해 자가 진술한 피고인의 폭행 형태 및 부위와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며, 여기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은 찾기 어렵다.

③ 이 사건 당시 같은 장소에 있었던 피고인 및 피해자의 딸 D는,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때려 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고 있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옷을 잡고 있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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