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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13 2014노44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칫솔대로 찍은 사실이 없고, 단지 다투는 과정에서피고인이 휘두르는 칫솔대에 피해자가 스쳤을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용한 칫솔대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칫솔대를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위험한 물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의도적으로 끝을 뾰족하게 갈아놓은 칫솔대로 피해자를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원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뒤로 와서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대 때렸고, 같은 실의 다른 수형자들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뒤에서 끝이 뾰족한 칫솔대로 피해자의 코밑 부위, 정수리 부위 그리고 왼쪽 가슴 쇄골부위를 각 1회 내리찍었다고 분명히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0 내지 34면 . ② 피고인 및 피해자와 같은 실의 수형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E,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원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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