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962] 피고인은 2015. 2. 27.경 전북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까페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한 다음, 위 까페 게시판에 피해자 EM이 ‘Z 공연티켓을 구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공연티켓을 보내주겠다고 전화연락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연티켓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송금받은 돈으로 인터넷 스포츠도박을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M 명의의 SC은행 EN 계좌로 공연티켓 2장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981] 피고인은 2015. 3. 20.경 군산시 O,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블로그에 접속하여 ‘EO 콘서트 티켓 팝니다.’라는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EP에게 “먼저 티켓 대금을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0. 21:01경 하나은행 가상계좌로 1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P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