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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11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176]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E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에게 2만 원을 송금하면 CGV 영화예매권 2장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영화예매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만 원(공소사실에는 2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이다)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20.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위 E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G에게 25만 원을 송금하면 H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I)로 2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27.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상호불상 피시방에서 인터넷 다음 E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J에게 14만 원을 송금하면 신세계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신협 계좌로 14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1685] 피고인은 2011. 12. 3.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E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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