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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12 2014고단17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741』 피고인은 2013. 8. 15.경,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뮤지컬 엘리자벳’ 공연 티켓 대금을 받더라도 위 공연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위 공연티켓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금 30만원에 위 공연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 예금계좌로 위 공연티켓 대금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사실은 공연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판매할 것 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총 3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공연티켓 대금 명목으로 합계 990만 7,5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2077』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아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E가 게시한 콘서트 티켓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여 주면 위 콘서트 티켓을 등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7. 14:13경 피고인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위 티켓 대금 명목으로 14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의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5. 21.까지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48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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