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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0.02 2015고단4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5고단460호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5고단434』 피고인은 2014. 9. 1.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쇼미더머니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1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60』 피고인은 2014. 4. 4.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시방에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D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23.경까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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