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4.17 2014고정3081
사문서위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6.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변호사 사무실에서 E, F에 대한 횡령 등 사건(대구지방법원 2011고단6444호)에 관하여 E, F와 위 횡령 등 사건의 피해자 G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위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H으로 하여금 ‘합의금 전액 5,600만 원정에 대하여 합의 당일 금 2,3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합의금 잔액 금 3,3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인 I이 그 지급을 보증한다’는 내용으로 지불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 지불각서 하단에 있는 '지급보증인(보증채무자:(子)장남 : I’이라고 기재된 이름 밑에 ‘I'이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민사소송(2013가단55567 약정금 등) 답변서
1.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