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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08 2015고정826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안산시 상록구 E 소재 ‘F’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안산시 G 소재 ‘H’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자로, 피고인들은 모녀 관계, 고소인 I과 피고인 A은 2012. 5. 6.자로 혼인을 하여 현재 이혼 소송 중에 있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I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I 명의로 되어 있는 ‘장기상해암플러스보장보험’, ‘100세청춘보험’에 대해 계약자를 변경하고 약관대출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들은 2014. 6. 3.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동부화재 단원지점에서, 고소인의 이름(I), 주민등록번호(J), 주소(경기 안산시 상록구 K 302호)라고 기재되어 있는 ‘장기상해암플러스보장1109’ 계약변경신청서의 계약자란에 ‘I’, 피보험자란에 ‘I’이라고 각각 기재한 뒤 미리 준비한 I의 도장을 이름 옆에 날인하여 고소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계약변경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2) 피고인들은 2014. 6. 3.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동부화재 단원지점에서, 고소인의 이름(I), 주민등록번호(J), 주소(경기 안산시 상록구 K 302호)라고 기재되어 있는 ‘장기상해100세청춘보험1106’ 계약변경신청서의 계약자란에 ‘I’, 피보험자란에 ‘I’이라고 각각 기재한 뒤 미리 준비한 I의 도장을 이름 옆에 날인하여 고소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계약변경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3 피고인들은 2014. 6. 3.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동부화재 단원지점에서, 보험계약대출 신청서의 예금주명란에 ‘I’, 주민등록번호란에 ‘J’, 계좌번호란에 L‘라고 기재하고 하단 신청인란에 ’I'이라고 기재한 뒤 이름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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