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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537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2. 11. 26.경까지 인천 남구 C 소재 D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사건 의뢰인과의 상담, 각종 서류작성, 공탁금 보관ㆍ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2013고단5376】

1. 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9. 4.경 피해자 E의 보관금 반환청구사건에 대하여 위 F 변호사 명의로 소송대리를 수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송을 진행하던 중, 2009. 8. 25.경 위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인천지방법원 2009카합 1757호 채권가압류 사건에 대한 공탁금 명목으로 만수새마을금고 발행 액면금 1천만 원권 자기앞수표 2매,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4매 등 총 2,43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액면금 합계 2,43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중, 2009. 8. 26.경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다른 수표로 교환하고, 같은 해

9. 4.경 다른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과 100만 원권 수표 2장을 피고인의 딸 G 계좌로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차량구입비,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3고단6030】

2. 피해자 H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0. 5. 7.경 I의 일반자동차방화 사건에 대하여 I의 아버지인 피해자 H과 위 사건에 대하여 상담한 후 변호사 F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며,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전달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수임료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83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 시내 일원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500만 원을 마음대로 유류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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