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8. 4. 02:41경 경기 양주시 B 2층 C PC방 16번 좌석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아이폰8플러스)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맞은편인 27번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D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9. 8. 4. 03:11경 양주시 E에 있는 양주경찰서 F파출소에서 제1항의 행위로 순경 G, 경위 H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피고인의 동생인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G으로부터 현행범체포확인서, 신체확인서의 성명란에 'I'이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이름 옆에 무인한 후 위 G에게 마치 진정한 서명이 기재된 것처럼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I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6. 22:31경 양주시 평화로 1699에 있는 양주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조사를 받은 후 경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 진술자 란에 ‘I’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무인한 후 위조서를 경장 J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I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행범인 체포서(I), 확인서(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