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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4 2013고단2881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1.경 도봉구청 C 단장으로 일할 무렵 위 구청 D과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 2013. 10. 30. 사망. 을 고향 선후배 사이로 알게 되어 서울 중랑구 묵동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성관계를 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으며 다른 여자와 재혼하자 화가 난 피고인이 서울시나 감사원 또는 언론 등에 성관계 내용을 폭로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재혼한 것이 사실이냐 배가 아파 못살겠다. 한번 만나자.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서울시장, 감사원 등에 투서하여 공무원 생활을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하고, F신문 기자인 G를 피해자의 사무실에 보내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언론에 폭로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2009. 4. 30.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I의 사무실에서 I로 하여금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원, 2009. 5. 15. I의 사무실에서 같은 명목으로 1,000만원을 각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2009. 7. 3. 장소불상의 행정사 J 사무실에서 K로 하여금 합의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모두 3차례에 걸쳐 합계금 3,700만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I, K의 각 법정 진술

1. I,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사본, 편지 사본

1. 각 각서(수사기록 37쪽, 125쪽), 각 합의금(수사기록 38, 39쪽), 지불각서, 명함, 메모사본(수사기록 221쪽)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결과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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