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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18 2014노17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상당한 양의 막걸리를 마셨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를 다시 찾아간 사실은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범행 이후 도주하지도 않고 오히려 같은 아파트의 다른 층 복도에 앉아서 막걸리 한 병을 더 먹은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의 첫머리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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