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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06 2013노19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만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나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정신분열증도 있어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우울증과 정신불안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 또는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상해 및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약 2주간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그 처단형의 하한은 징역 1년 6월인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특히 2010. 5. 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6.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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