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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10.10 2013노252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수면부족과 피해자의 외도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 또는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동기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두 자녀, 피고인의 어미니를 비롯한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머니와 자녀들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내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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