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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2 2015노11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심신장애, 양형부당)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이후 구속되어 있으면서 환청, 망상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정신분열증 의증으로 투약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은 사실, 피고인이 과거에도 영국에 있는 병원에서 정신병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피고인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정신분열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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