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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5 2012가단55147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46,811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18.부터 2014. 6.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1. 7. 16. 자동차정비기능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여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해온 사람으로서 2006. 9. 11.경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C에서 자동차정비 업무를 담당해 왔다. 2) 원고는 2008. 2. 18. 위 C에서 동료인 D와 차량미션 부착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원고와 D가 함께 차량미션을 손으로 들어 올려 자동차에 부착하는 과정에서 차량미션이 원고의 어깨 부분에 부딪쳐 어깨를 다쳤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다음날인 2008. 2. 19.부터 2008. 4. 29.까지 E 정형외과에서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을 받았고,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마취통증학과와 정형외과에서 2008. 7. 15.부터 2012. 9. 10.까지 치료를 받았으며, F 병원에서 2009. 5. 28. 우측 견관절 상부 관절와순 파열에 대해 관절경하 상부 관절 와순 수복술을 시행하고,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서 2009. 10. 29. 우측 견관절 골관절염, 우측 견관절 상부 관절와순에 대해 관절경하검사 및 변연절제술을, 2011. 1. 28. 우측 견관절 외상후 골관절염에 대한 인골관절 전치환술을 각 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무거운 물건인 차량미션을 안전하게 장착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고, 사고방지를 위한 작업방법을 구체적으로 교육하고 이를 감독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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