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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15 2018구단52320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① 원고는 2015. 5. 19. 육군 제5보병사단에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2015. 6. 26. 105mm 견인포병 특기를 부여받고 196포병대대에 전속되어 B 포수로 보직되었는데, 2015. 8. 20. 북한의 군사적 도발로 인하여 포병작전에 참가하였다.

② 그 후 원고는 2015. 11. 10. C정형외과의원에서 '우측 견관절 외상성 불안정증',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Bankart 및 SLAP 병변)'(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라는 진단 아래 우측 견관절 Bankart 및 SLAP 병변 봉합술, 열수축술(Thermal shrinkage)을 시행받았다.

③ 원고는 2016. 2. 5. ‘군복무곤란질환자’라는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되어 전역하였다.

④ 원고는 2017. 7. 13. 피고에게 ‘2015. 8. 20. 작전으로 상황 발생하여 포상 대기 중 본인이 소속되어 있던 196포병대대 D포대 포대장 지시로 포반의 1번 포수로서 포를 재방열하던 중 우측어깨가 탈구되어 연골 및 근육이 파열되었다’라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⑤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017. 10. 25. 원고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 관련이 있는 상이(질병)가 아닌 것으로 심의ㆍ의결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제5보병사단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군 입대 전인 2014년 10월경 우측 어깨 탈구로 인하여 진료를 받은 적이 있기는 하지만, 원고는 진료를 받은 후 증상이 호전되어 군에 입대한 후 아무런 문제없이 건강하게 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2015. 8. 2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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