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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4.10 2017구합51356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판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4. 5. 13. 입대하여 2014. 6. 20.부터 71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원고는 2014. 9. 30. B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통증에 관하여 ‘방카트 병변 견관절 우측’의 진단을 받고, ‘관절경 방카트 복합술’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2. 11. 위와 같은 오른쪽 어깨 부상 등을 이유로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2015. 1. 26.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되었다.

다. 원고는 2015. 4. 24. 위 병원에서 좌측 견관절 통증에 관하여 ‘방카트 병변 견관절 좌측’의 진단을 받고, 방카트 봉합술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6. 5. 12. 복무만료(소집해제)로 전역하였고, 2016. 6. 27. 피고에게 ‘오른쪽 어깨 와순 습관성 탈구, 왼쪽 어깨’를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10.경 원고에게 ‘좌측 견관절 방카트 병변(봉합술)’을 인정상이로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되어 신체검사 대상자로 결정되었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그후 인정상이에 대한 신체검사(2016. 11. 25. 실시, 결과: 등급기준 미달) 및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6. 12. 29. 원고에게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을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는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재심신체검사[2017. 1. 24. 실시, 결과: 7급 7124(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및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원고에게 다시 법령에서 정한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가지번호 포함), 을 1~5,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좌측 견관절(이하 ‘이 사건 상이’)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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