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2. 9. 육군에 입대하여 항공작전사령부 통신대의 운전병으로 복무하다가 2010. 12. 25.에 만기 전역 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이던 2009. 5. 11.경 차량정비고에서 상급자로부터 차량정비 교육을 받던 중, 인근에 주차된 유조 차량이 급출발하면서 유조차량의 좌측 뒤 흙받이에 어깨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어깨 관절을 다쳤다.
다. 원고는 2011. 1. 14. 피고에게 군 복무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좌측 견관절 관절순 손상 및 좌측 견관절 견봉하 충돌증후군”의 상이를 입었음을 주장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8. 23. 원고에 대하여 위 신청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1심 : 대구지방법원 2011구단4454호, 항소심 : 대구고등법원 2012누2147호)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위 신청 상이 중 “좌측 견관절 관절순 손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 부분만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중 이 사건 상이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4. 2. 21.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 확인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급기준 미달”에 해당하는 판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3. 6.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