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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3 2014구단1054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2. 9. 육군에 입대하여 항공작전사령부 통신대의 운전병으로 복무하다가 2010. 12. 25.에 만기 전역 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이던 2009. 5. 11.경 차량정비고에서 상급자로부터 차량정비 교육을 받던 중, 인근에 주차된 유조 차량이 급출발하면서 유조차량의 좌측 뒤 흙받이에 어깨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어깨 관절을 다쳤다.

다. 원고는 2011. 1. 14. 피고에게 군 복무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좌측 견관절 관절순 손상 및 좌측 견관절 견봉하 충돌증후군”의 상이를 입었음을 주장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8. 23. 원고에 대하여 위 신청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1심 : 대구지방법원 2011구단4454호, 항소심 : 대구고등법원 2012누2147호)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위 신청 상이 중 “좌측 견관절 관절순 손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 부분만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중 이 사건 상이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4. 2. 21.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 확인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급기준 미달”에 해당하는 판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3. 6.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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