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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22 2019가단3014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9가단2553 판결에 기초 한 강제집행을...

이유

인정 사실

가. 원고 A은 2018. 6. 24. 피고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450,000원, 기간 2018. 7. 21.~2020. 7. 20.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 28. 원고들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9가단2553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건물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임대차보증금 4,957,490원 수령), 2019. 7. 10. 같은 법원으로부터 ‘공동하여, 이 사건 주택의 인도와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150,000원 및 2019. 1. 21.부터 그 인도 완료일까지 월 45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2019. 8. 6.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2019. 8. 28. 전주지방법원 F로 원고 A 소유 유체동산에 관한 압류집행을 하였고, 2019. 9. 10.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인도 집행을 완료하였는데, 위 강제집행 비용으로 합계 445,327원을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가 2019. 9. 10.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았고,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인용 금액 3,615,000원[=150,000원 {450,000원×(7 21/30)}]과 강제집행비용 445,327원을 합하더라도 피고가 임차인 측에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4,957,49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은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위 임대차계약에 기한 미납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 각종 비용 등 채권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결론에 영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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