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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8.23 2019가단570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7. 3. 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C호(이하 ‘C호’라고만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월 차임 450,000원, 월 관리비 20,000원에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한 사실, 피고가 2018. 5.분 차임 및 관리비부터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9. 4. 3.까지 미지급한 차임 및 관리비가 5,640,000원에 이른 사실, 원고가 2019. 4. 9. 피고에게 연체된 차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지하였고, 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C호를 인도하고, 미지급한 5,640,000원과 2019. 4. 4.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70,000원(= 차임 450,000원 관리비 2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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