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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1.06 2019가단4474
건물명도(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4,5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7. 16.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450,000원(매월 26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8. 7. 26.부터 2019. 7. 25.까지 1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피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선납한 2018년 7월분 차임 외에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이에 원고는 2019. 5. 14.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 다음, 2019. 5.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현재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기록상 명백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로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8. 26.부터 2019. 6. 25.까지 10개월분의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합계 4,500,000원(= 450,000원 × 1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 2019. 10. 29.자 답변서를 통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 후 2019. 10. 25.까지 차임 2개월분을 지급하여 총 13개월분의 차임을 미지급한 상태이나,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으로 공제하면, 나머지 850,000원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차임 및 기타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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