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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1 2018나6767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1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차임 월 450,000원(차임 지급시기 매월 10일), 임대차기간 2015. 11. 10.부터 2017. 11. 10.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1.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은 명시적묵시적으로도 갱신되지 아니한 채 2017. 11. 10.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면서 원고에게 2018. 10. 10.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2018. 10. 11.부터의 차임 상당액은 더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2019. 4. 10.을 기준으로 한 미지급 차임 상당액은 2,700,000원[= 2018. 10. 11.부터 2019. 4. 10.까지 6개월분(= 450,000원 × 6개월)]에 이르고, 이를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에서 공제하면 잔존 임대차보증금은 57,300,000원(= 60,000,000원 - 2,700,000원)이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계산상 명백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종료로 인하여 원고로부터 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57,300,000원에서 위 미지급 차임 상당액 공제 기준일 다음날인 2019. 4. 1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결과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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