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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11 2014고단97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11. 20. 04:00경 내연관계이던 피해자 C(여, 42세)과 전화로 말다툼을 하다가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노래방’으로 피해자를 만나러 가, 노래방 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를 노래방의 안쪽 방으로 밀어 넣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갈비뼈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3. 11:30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C이 옆에서 이를 말리자, “너는 빠져라”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천공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7. 23:30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H’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찾아와 “너 맞고 시작할래, 그냥 시작할래, 가게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여 버린다, 내가 못할 것 같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 3~4명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12. 23:30경 위 ‘H’ 식당에서, 피해자 C을 만나기 위해 위 식당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이미 식당 문을 잠그고 귀가한 것을 알고, 시정되지 않은 식당 뒷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2. 23. 23:20경 위 ‘H’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에게 “너는 맞아 봐야 정신을 차리겠느냐”라고 하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2. 10. 22:10경 위 ‘H’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밖으로 도망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뒤쫓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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