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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03 2019고단199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992』 피고인은 2019. 7. 17. 11:00경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피해자 C(42세)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가 당일 오전에 술을 사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구타할 마음을 먹고 시정되어 있지 않던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그 곳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대문 앞 노상까지 끌어낸 다음 그 곳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불상의 아랫입술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28』 피고인은 2020. 1. 15. 18:30경부터 같은 날 18:45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65세) 운영의 G 식당에 이르러, 같은 날 피고인이 찾아와 소란을 피운 적이 있어 피해자가 식당 출입문을 잠근 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손으로 위 식당의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수회 흔들고, 피해자에게 “씨불알년아, 너는 찍혔어, 죽여버린다”라고 수회 위협하고, 그 곳에서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들에게도 “너네도 찍혔어, 죽여버린다, 씹할 놈들아”라고 수회 욕설을 하는 등의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5분 간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387』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65세) 운영의 ‘G’ 식당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해자의 식당에 찾아가 욕설 등을 하며 자주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1. 2019. 12. 16.경 협박 피고인은 2019. 12. 16. 03:00경 위 식당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이 찾아온 것을 확인하고 겁을 먹은 위 피해자 F가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자 약 10분 동안 손으로 출입문을 수회 두드리며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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