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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05 2019고단91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3. 31.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9. 4. 18. 17: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54세) 운영의 ‘D' 음식점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8. 18:3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E(25세) 운영의 ‘F’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바닥에 침을 뱉고 그릇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19. 11:20경 위 가항 기재 ‘D’에 다시 찾아가 소주잔을 바닥에 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위 피해자 C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4. 19. 16:30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에서 점장인 피해자 I(33세)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숟가락을바닥에 던지고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어 술과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업주인 피해자 E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모듬초밥 1개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라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전항 기재와 같은 형편이어서 술과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업주인 피해자 I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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