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4.06 2017고정84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8. 25. 20:53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을 불러 오라고 하면서 큰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8. 25. 20:53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D' 식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흥 덕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F으로부터 신고 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식당 주인 C, G, 종업원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 야 이 새끼야 청와대에 I이 내 친구야 개새끼야! 야 이 새끼야 그만 하고 꺼져!“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