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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25 2015고단1065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2015 고단 1065) 피고인은 2015. 6. 12. 23:20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울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해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퇴거 불응 (2016 고단 562) 피고인은 2016. 3. 26. 07:15 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3 층 카운터에서 출입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 G으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7:45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 씨 부 랄” 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3. 상해 (2016 고단 1600) 피고인은 2016. 7. 12. 15:30 경 청주시 흥덕구 H 노상에서 길을 걷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집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 I( 여, 68세 )에게 “ 야, 이 씨부랄년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정강이 부위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4. 업무 방해 (2016 고단 2252) 피고인은 2016. 10. 10. 20:50 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야, 씨발 년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상해 (2017 고단 57) 피고인은 2016. 12. 13. 14:10 경 청주시 흥덕구 M에 있는 피해자 N( 여, 38세) 이 운영하는 O 노래방 7번 룸에서 소주를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술을 마시면 안된다”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노래방 마이크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며, 노래방 책으로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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