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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0.15 2019고단90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B건물, 1층에 사무실을 두고 C 명의로 대부업등록이 된 대부업체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율 연 34.9%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12. 28.경 통영시에 있는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E에게 1억 2,000만 원을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처럼 총 15회에 걸쳐 합계 8억 9,290만 5,000원을 대출해주고, E으로부터 원리금 명목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10억 3,000만 원을 변제받음으로써 이자율 연 34.9%로 계산한 이자액 합계 9,479만 5,970원을 4,229만 9,030원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개인에게 대부를 하면서 이자율 연 34.9%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되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수수한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탈세를 하기로 마음먹고, 제1항 기재와 같이 E에게 합계 8억 9,290만 5,000원을 대부하면서, 2016. 1. 20. 차명 계좌인 F 명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H)에서 대부금 150만 원을 E이 사용하던 I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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