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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111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A, C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2014. 4. 2.부터 2016. 3. 2.까지는 연 34.9%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

B는 2015. 5. 26.부터 2015. 12. 31.경까지 서울 마포구 D 4층에서 처 E 명의로 등록된 'F'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8.경 서울 마포구 D 4층에서, 채무자 G에게 H 차량을 담보로 1,200만 원을 대출하며, 수수료 960,000원과 1개월 선이자 348,000원을 공제하고 이자 월 348,000원, 변제기 3개월로 약정하여 이자율 연 68%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3회에 걸쳐 대부금 총 1,394,900,000원에 대하여 이자율 연 52% 내지 133%로 대부하여, 제한이자율 연 34.9%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26.경부터 2015. 9. 15.경까지 서울 마포구 D 4층에 있는 B가 운영하는 'F'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B가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를 함을 알면서도 채무자들에게 대출 상담, 담보 차량 인수 등의 역할을 하여 B의 범행을 방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B는 2015. 6. 8.경 서울 마포구 D 4층에서, 채무자 G에게 H 차량을 담보로 1,200만 원을 대출하며, 수수료 960,000원과 1개월 선이자 348,000원을 공제하고 이자 월 348,000원, 변제기 3개월로 약정하여 이자율 연 68%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15.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1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채무자들에게 제한이자율 연 34.9%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령하고,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채무자들에 대한 대출 상담, 담보 차량을 인수, 차고지 입고 등을 함으로써 B의 대부업법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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