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2014. 7. 15.부터는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미등록대부업 피고인은 경기도 가평군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제2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대부를 하고 이자를 수취하는 등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이자율 초과 피고인은,
가. 2013. 7. 19. E에게 4,500,000원을 대부하고 같은 해 10. 10. 원리금 합계 5,500,000원을 변제받음으로써 이자 1,000,000원(연 이자율 약 98%)을 수취하고,
나. 2013. 12. 18. F에게 4,500,000원을 대부하고 그때부터 2014. 11. 1.까지 9회에 걸쳐 원리금 합계 8,500,000원을 변제받음으로써 이자 5,000,000원(연 이자율 약 102%)을 수취하고,
다. 2013. 12. 18. G에게 4,500,000원을 대부하고 그때부터 2015. 8. 11.까지 51회에 걸쳐 원리금 합계 10,980,000원을 변제받음으로써 이자 6,480,000원(연 이자율 약 87%)을 수취하고,
라. 2014. 2. 1. F에게 1,800,000원을 대부하고 그때부터 같은 해 11. 1.까지 8회에 걸쳐 원리금 합계 3,350,000원을 변제받음으로써 이자 1,550,000원(연 이자율 약 115%)을 수취하고,
마. 2014. 3. 17. H에게 1,850,000원을 대부하고 그때부터 같은 해
6. 18.까지 3회에 걸쳐 원리금 합계 2,300,000원을 변제받음으로써 이자 450,000원(연 이자율 약 95%)을 수취하고,
바. 2014. 4. 1. I에게 2,820,000원을 대부하고 그때부터 같은 해
5. 30.까지 19회에 걸쳐 3,420,000원을 변제받음으로써 이자 600,000원(연 이자율 약 132%)을 수취하고,
사. 2014. 6. 20. J에게 2,820,000원을 대부하고 그때부터 같은 해
9. 24.까지 16회에 걸쳐 원리금 합계 3,240,000원을 변제받음으로써 이자 420,000원(연 이자율 약 57%)을 수취하고,
아. 201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