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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1.23 2018고단46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 등록 대부 업 영위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3. 25. 영주시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옷가게에서, D에게 3,000,000원을 대부해 주면서 선이자 1,200,000원을 공제하고 1,800,000원을 교부한 후 대여 일로부터 10일 째, 20일 째 되는 날에 각 이자 300,000원, 30일 째 되는 날에 이자 600,000원을 지급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129,000,000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이자제한 법에 따라 2014. 7. 15. 부터는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소사실의 내용 및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기재 “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2015. 1. 1.부터 2017. 8. 28. 까지는 연 이자율 34.9%, 2017. 8. 29. 부터는 연 이자율 27.9%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를 관련 법령에 따라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5.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D에게 3,000,000원을 변제 기한을 30일로 하여 대부해 주면서 선이자 1,200,000원을 공제한 1,800,000원을 교부하고 위 선이자 1,200,000원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대부( 연 이자율 811.1%)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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