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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17 2017고단76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 C, D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7. 2. 경 부산 수영구 H 3 층 2호에서 ‘I’ 라는 상호로 대부 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및 J는 위 ‘I’ 의 직원으로 위 A의 지시를 받아 대부금의 원금 및 이자를 수금하는 등 위 A과 함께 대부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대부업자는 개인이나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2016. 3. 3. 경 이전에는 연 34.9%, 2016. 3. 3. 경부터 는 연 27.9% 상 당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1. 11. 경 장소 불상지에서, K에게 2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28만 원, 수수료 명목으로 20만 원 등 합계 48만 원을 공제하여 152만 원을 지급한 후, 60일 동안 매일 4 만원씩 지급 받기로 하여 연 이자율 34.9%를 초과한 연 598.6% 의 이자를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7. 4.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03회에 걸쳐 합계 4억 9,183만 원을 대여하면서 법정 이자율 34.9% 또는 27.9%를 초과한 이자를 지급 받았다.

2. 피고인 A, J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2016. 3. 17. 경 부산 사상구 주례 동 부근에서, L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50만 원, 수수료 명목으로 30만 원 등 합계 80만 원을 공제하여 420만 원을 지급한 후, 12주 동안 매주 50만 원씩 지급 받기로 하여 연 이자율 27.9%를 초과한 연 311% 의 이자를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 경부터 2016. 7.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7,102만 원을 대여하면서 법정 이자율 34.9% 또는 27.9%를 초과한 이자를 지급 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9. 21. 경 부산 사상구 주례 동 부근에서, L에게 300만 원을 대여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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