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9.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조합원 제명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0. 1. 24. 노동자의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국 단위 노동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산하 기구인 목포지부 소속이다.
나. 원고를 포함한 32명의 목포시 C들(이하 ‘원고 등 32명’이라고 한다)은 2012. 11. 21. 목포시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가합10602호로 임금 청구 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3. 8. 29. 원고 등 32명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목포시는 2013. 9. 6.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광주고등법원 2013나11194호로 항소하였다.
다. 원고 등 32명 중 D을 제외한 나머지는 2013. 9. 13. 피고의 목포지부장이자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인 D에게 이 사건 소송의 항소심 및 관련 사무 일체를 위임하되, 위임사무의 착수금으로 3,300,000원을 2013. 9. 17.까지 피고(목포지부)에 지급하고, 위임사무가 종료되면 승소 금액 중 5%는 변호사 비용으로, 10%는 피고(목포지부)의 특별회비 명목으로, 합계 15%의 금원을 성공보수로 피고(목포지부)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D과 하였다. 라.
D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이 사건 소송의 항소심 관련 사무를 수행하였다.
마. 이 사건 소송의 항소심 법원은 2014. 8. 20. 목포시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목포시는 2014. 9. 3.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4다223278호로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2018. 8. 30. 항소심 판결 중 목포시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으며, 광주고등법원 2018나24300호 파기환송심에서 2018. 11. 20.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소송은 종료되었다.
바.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된 후 원고는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