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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4.06 2016누492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목포시는 목포시 산정동 1572 등 토지와 전면 수역에 요트 계류시설인 목포 요트마리나(이하 ‘이 사건 마리나’라 한다)를 설치하였고, ‘목포 요트마리나 관리 운영 위수탁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마리나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경부터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마리나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 이 사건 마리나에 요트를 상시 계류하여 왔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협약과 ‘목포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조례’(이하 ‘목포시 조례’라 한다)에 따라 원고 등 이 사건 마리나의 이용자들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여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내지 11호증, 을 제1, 4, 5,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마리나는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친수시설로 항만시설에 해당한다.

항만시설의 사용료는, 항만법 제3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항만시설운영자, 항만시설운영자로부터 임대계약을 체결한 임대계약자가 징수할 수 있고, 항만법 제31조에 따라 비관리청이면서 항만시설을 신설한 자로서 그 항만시설이 국가에 귀속되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가 징수할 수 있는데, 목포시나 피고는 항만법 제30조, 제31조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목포시는 이 사건 마리나가 지방자치법 제144조에서 정하는 공공시설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마리나의 관리에 관한 목포시 조례에 따라 피고와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에 따라 원고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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