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7.04.06 2016누492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목포시는 목포시 산정동 1572 등 토지와 전면 수역에 요트 계류시설인 목포 요트마리나(이하 ‘이 사건 마리나’라 한다)를 설치하였고, ‘목포 요트마리나 관리 운영 위수탁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마리나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경부터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마리나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 이 사건 마리나에 요트를 상시 계류하여 왔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협약과 ‘목포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조례’(이하 ‘목포시 조례’라 한다)에 따라 원고 등 이 사건 마리나의 이용자들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여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내지 11호증, 을 제1, 4, 5,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마리나는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친수시설로 항만시설에 해당한다.
목포시는 이 사건 마리나가 지방자치법 제144조에서 정하는 공공시설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마리나의 관리에 관한 목포시 조례에 따라 피고와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에 따라 원고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