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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10.26 2015가단5349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3. 25. 목포시와 ‘목포시 장사시설 설치사업 추진협약’을 체결하여 종합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2. 8. 30. 피고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목포시 대양동 727-2 일원에 시행될 ‘목포시 종합장사시설 건립공사’(이하 이를 ‘이 사건 시설공사’라 한다) 중 토목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12. 10. 5.경부터 2013. 1. 31.경까지 위 계약에 따른 토목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나.

항에 기재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2013. 12. 19. 피고를 상대로 하여 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가단15270호로 공사대금 청구소송 위 사건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가합460호로 진행(이송)되었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015. 9. 10. ‘피고(이 사건 피고와 같다)는 원고(이 사건 원고와 같다) 승계참가인 A에게 1,178,496,000원, 원고 승계참가인 B에게 15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피고가 항소하여 현재 광주고등법원 2015나2156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을 제기하였고, ②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카합356호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등에 들어가거나 원고의 점유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출입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014. 5. 8. 위 출입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화해권고결정(이하 이를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1. 2012. 8. 30.자 토목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신청인(원고)과 피신청인(피고) 사이의 공사대금 인정여부와 그 액수는 이 법원 2013가단15270호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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