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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5 2016재나61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B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1가단68957호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1. 11. 2. 원고의 B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1나22488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2. 6. 15. 원고가 항소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것으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2다71657호로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12. 12. 13. 피고 명의로 작성된 채무변제 약정서 사본(갑 10호증의 3, 이하 ‘이 사건 서증 사본‘이라고 한다)의 원본이 제출되지 않았고, 원본의 부제출과 관련하여 정당성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유가 주장ㆍ입증되지 않아 이 사건 서증사본의 증거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라.

파기환송심에서 항소심 법원은 2013. 6. 5.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서증 사본의 증거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항소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법원 2013나468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상고하지 않아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 원고가 재심대상판결 당시 부산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기에 이 사건 서증 사본의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였는데, 재심대상판결 선고 후 이 사건 서증 사본의 원본을 찾게 되어 이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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