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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5 2014나7145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6행의 “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를 “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착수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로, 같은 쪽 제19행의 “2012. 4. 24.”을 “2012. 4. 23.”로, 같은 쪽 아래에서 제6행의 “출석하였다가 피고의 요구로 사임하게 되었다.”를 “출석하였으나 원고와 B(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13. 11. 6. 피고를 소송대리인에서 해임하였다.”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피고에게 소송사무를 위임한 항소심 사건의 판결이 선고된 후 그 상고심 계속 중에 피고의 요구로 피고에게 성공보수의 일부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위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그 항소심 재판이 계속되었고 심급대리의 원칙상 그 환송 후 항소심 사건에서 피고의 소송대리권이 부활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성공보수를 지급할 당시에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의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성공보수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그 후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그 파기환송심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소송사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거나 성공보수의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도 원고를 상대로 성공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피고의 귀책사유로 원피고 간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었고, 이를 이유로 원고 등이 위 환송심 판결 선고 전에 피고를 소송대리인에서 해임함으로써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한 이상,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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