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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5.17 2016가단735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고양시 덕양구 E 임야 4,688㎡(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를 비롯한 그 일대 임야를 매수하여 개발한 후 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투자자를 알아보던 중 원고를 알게 되었다.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모토지의 매수자금 일부를 투자하면 나머지 자금은 자신이 조달하여 분양사업을 추진한 후 투자금과 이익금을 돌려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원고가 이를 받아들였다.

원고는 2008. 2. 15.경 F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모토지를 대금 9억 9,2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은 1억 원, 중도금은 9,500만 원으로 정하고 잔금은 관공서 인허가를 받은 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제1매매계약의 계약서에는 원고가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D이 원고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가 위 계약서에 직접 날인하였다.

원고는 제1매매계약 체결 당일 F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1억 9,500만 원(= 1억 원 9,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F는 2008. 7. 1. 원고와 D에게 제1매매계약의 계약서에 작성일자가 잘못 기재되어 있고, 잔금 지급일도 2008. 6. 30.로 정했음에도 이와 달리 기재되어 있다고 하면서, 잔금 지급을 독촉함과 아울러 계약서의 재작성을 요청하였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D에게 잔금 지급을 독촉하였다.

D은 제1매매계약 체결 이후 계획대로 관공서의 인허가를 받지 못하고 자금 조달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F로부터 잔금 지급을 독촉받자 이 사건 모토지를 확보하여 사업을 계속할 목적으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모토지를 다시 매수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들이 이를 받아들였다.

D은 2009. 9.경 F와 이 사건 모토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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