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9.18 2018가단5018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4,609,135원 및 그 중 1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8. 25.부터 2018. 2. 8.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내용 및 이행과정의 경위 1) 원고는 2015. 2. 27.경 [별지 2] 목록 각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2] 부동산’이라고 줄여 일컫기로 한다

)을 피고에게 매매대금 1억 6,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제1매매계약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단, 원고와 피고는 매수인 명의를 피고가 아닌, 피고의 딸 E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 가) ‘계약금 500만원(계약금 입금과 동시에 체결되는 것으로 함), 중도금 5,000만원, 잔금 1억 500만원(잔금 지급기일 2015. 5. 29.)’ 나) 매도인이 위약할 때에는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할 때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고 그 반환청구권이 상실된다. 계약 이행 착수 후에도 또한 같다(이하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라고 한다

). 2) 계약금 및 제1매매계약 내용의 변경 가) 피고가 계약금 지급을 미루던 중 2015. 3. 24.경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주택 매도가 지연되고 있으니 일단 [별지 2]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그 대출금으로 계약금을 지급하겠다, 그 대출금채무는 피고가 인수하겠다’고 제의하였고, 이에 원고가 응낙하였다. 나) 그리고 제1매매계약의 매매계약서에 ‘계약금 : 대출금 육천구백만원 입금하기로 하고 계약이 체결됨. 중도금 절차 없이 협의 하에 완불처리하기로 함(매수자가 담보대출 안고 매입)’이라고 부기하였고 여기에 피고 B가 서명하였다.

3) 부동산 담보대출 실행에 기한 대출금 수령 및 계약금 지급 피고 B가 2015. 3. 24. F조합으로부터 6,900만 원을 대출받고, 원고가 [별지 2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여 물상보증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