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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3 2013나7443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당심에서 확장한 예비적 청구 및 원고가 피고 C, D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5호증, 갑 제16, 17호증, 을가 제2, 3, 9, 10, 21, 22호증, 을나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 증인 F의 각 일부 증언, 당심의 피고 B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F은 고양시 덕양구 E 임야 4,688㎡(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를 비롯한 그 일대 임야를 매수하여 개발한 후 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투자자를 알아보던 중 원고를 알게 되었다.

F은 원고에게 이 사건 모토지의 매수자금 일부를 투자하면 나머지 자금은 자신이 조달하여 분양사업을 추진한 후 투자금과 이익금을 돌려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원고가 이를 받아들였다.

원고는 2008. 2. 15.경 피고 B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모토지를 대금 9억 9,2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은 1억 원, 중도금은 9,500만 원으로 정하고 잔금은 관공서 인허가를 받은 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제1매매계약의 계약서에는 원고가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F이 원고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가 위 계약서에 직접 날인하였다.

원고는 제1매매계약 체결 당일 피고 B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1억 9,500만 원(= 1억 원 9,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 B는 2008. 7. 1. 원고와 F에게 제1매매계약의 계약서에 작성일자가 잘못 기재되어 있고, 잔금 지급일도 2008. 6. 30.로 정했음에도 이와 달리 기재되어 있다고 하면서 매매계약서(을가21호증)에는 작성일자가 2008. 6. 30.로 기재되어 있지만, 원고가 피고 B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한 일자가 2008. 2. 15.인 점(갑 제3, 17호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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